상가-오피스텔 골조공사후 분양…내년 7월 시행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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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m²(907.5평) 이상 일반 건축물의 분양조건이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크게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분양 안정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동대문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대폭 강화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뒤에만 분양하도록 하는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분양신고를 하려면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모두 없애도록 했다. 또 건축물 골조공사를 끝내고 2개 이상 회사의 시공연대보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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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은 상가나 오피스텔, 극장, 전원주택 등이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노인복지시설, 콘도미니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규모와 상관없이 20실 이상이면 지자체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뒤에만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시 광고를 통한 공개모집이 의무화되고 입주자 선정도 공개추첨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대금은 건축물 공사 진행도에 따라 계약금(분양가의 20%)→중도금(60%)→잔금(20%) 등으로 분할 접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분양하거나 마음대로 분양대금을 받으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분양절차를 밟고 분양보증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재 이 조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만 적용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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