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순회 떴다방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접수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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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어’에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해 국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떴다방 고발센터’와 재산세과(02-397-1763∼6)를 통해 떴다방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청약통장 매입 매도 및 알선행위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 조작행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조작행위 △법정 중개수수료 이외의 별도 금품을 받는 행위 △미등록 명의대여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받는다.

울산세무서는 8일 전국에서 ‘떴다방’이 몰려든 울산 중구 약사동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개설했다.

울산세무서는 9일까지 직원 2명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이 아파트 추첨일인 10일에는 직원 10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떴다방’을 단속하기로 했다.

울산세무서 세원관리3과 정계조(鄭桂朝) 과장은 “울산은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떴다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 당첨자와 계약자, 실입주자를 면밀하게 파악해 투기자를 색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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