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율 15%P 인상”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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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지금보다 1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가량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을 마련해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8일 재경위 국감에서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투기혐의자 450명을 압축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물리는 양도세율(9∼36%)에 최고 15%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거나, 집을 사도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40% 정도로 낮추거나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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