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 체결안된 나라 외국기업 용역도 미과세

  • 입력 2003년 9월 2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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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내 소재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홍콩 등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컨설팅 리포트를 작성한 뒤 이를 국내 기업 등에 제공해 소득을 올리면 현행 25%의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조세협약을 체결한 60개 국가에서 시행된 용역이 국내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현재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기계 등 산업 또는 과학 목적의 설비를 임대해 얻은 소득에 대해 현행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로 낮춰 주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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