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7개社 과징금 255억원

  • 입력 2003년 9월 8일 23시 4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던 7개 대형 시멘트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55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시멘트 업체의 행위를 지원한 한국양회공업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공업, 라파즈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공업은 레미콘 업체인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製鐵)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해 레미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자 작년 7월과 10월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올해 3월부터는 계열사를 통해 슬래그를 만드는 유진레미콘이 슬래그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양회협회도 아주산업, 유진레미콘에 대해 슬래그 분말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고발 대상 7개사 가운데 쌍용과 동양, 라파즈한라 등 3개사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4월부터 슬래그 시멘트 운반보조비를 대폭 인상해 거래고객을 부당하게 끌어들인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260억원이나 매긴 것은 작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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