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양도세 큰폭 오른다

  •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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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상당 폭 오른다.

또 하루라도 납부기한을 넘겨 상속·증여세를 내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기본 가산세 제도가 폐지돼 밀린 날짜만큼만 가산세를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가 넘는 상가에 대해서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물린다는 내용의 관련 세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개별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적용한 다음 이를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보다 실거래 가격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50평형 A오피스텔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9억6900만원 정도로 나란히 있는 같은 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 10억8800만원보다 12% 정도 적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의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2005년 거래분부터는 현재보다 상당 폭 더 많은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을 넘겨서 내면 단 하루라도 10%의 기본 가산세를 물리고, 1년이 넘으면 여기에 미납 세액의 0.03%를 매일 추가 부과하던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본 가산세 없이 늦은 날짜에 0.03%를 곱한 금액만 내면 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현재 미납액의 20%에서 10%로 낮추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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