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버 깡' 대책, 전자결제업체 금감위 등록 의무화

  • 입력 2003년 8월 25일 17시 48분


카드회사와 판매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전자결제대행(PG) 업체 가운데 자본금 5억원 이상인 곳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PG 업체를 통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카드할인(카드 깡)이 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86개 PG 업체는 카드결제 시설이 미비한 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중간에서 결제를 대신해 주며 급성장해 왔으나 일부 업체는 카드할인업자의 불법 거래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온라인 업체의 결제대행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거래금액의 65.8%가 유흥업소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신용카드사들이 PG 가맹점별로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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