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코넥스유통 시정명령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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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코넥스유통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넥스유통의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해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환급대금을 주지 않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원을 영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대금에 연리 24%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미등록 다단계 판매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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