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8-17 18:102003년 8월 1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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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넥스유통의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해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환급대금을 주지 않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원을 영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대금에 연리 24%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미등록 다단계 판매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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