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초과 승용차 특소세 10%로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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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배기량에 따라 2∼5%포인트 인하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도 이달부터 5%포인트 확대된다.

정부와 여야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소세율 막판 절충 작업을 벌인 결과 승용차의 경우 부과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14%에서 10%로, 2000cc 이하에 대해선 당초 당정안인 6%보다 낮은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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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은 “전체적인 틀은 조율된 만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 인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특소세 인하는 1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출고 차량에 따라 △소형차 17만∼25만원 △준중형차 25만∼31만원 △중형차 95만∼113만원 △대형차 115만∼256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또 봉급생활자의 경우 올해 세 부담이 연봉에 따라 △1500만원은 2만2500원 △3000만원은 11만원 △6000만원 17만원 △1억원 22만5000원(1억원)가량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PDP TV와 프로젝션 TV의 특소세 폐지방침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예산 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하는 대신 승용차 외에도 에어컨, 온풍기의 특소세를 현행 20%에서 16%로 내리거나 △추경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2000억원으로 하고 승용차만 특소세를 인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발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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