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7개품목 채소수출 사전등록제 실시

  • 입력 2003년 6월 2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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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국산 채소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류 27개 품목을 연간 1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농약 사용량 등 안전성 서류 검사를 미리 거친 뒤 수출기업으로 등록토록 하는 것으로 물류비가 자동적으로 지원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별도로 농약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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