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상복합 3채이상 청약자 502명 정밀분석

  • 입력 2003년 6월 8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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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노,로)(The #) 스타시티’ 등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를 3채 이상 청약한 502명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8일 “주상복합아파트를 3채 이상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들 대부분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이들의 부동산 거래현황과 소득신고 상황 등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에는 단일 주상복합아파트를 5채 이상 신청한 사람이 82명, 10채 이상은 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주상복합아파트를 한 사람이 무려 45채나 신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여러 건을 위임받아 청약하고 본인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 △가족 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한 사람 △신청인 명의는 서로 다르지만 연락처가 동일한 사례 △일련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형태가 같은 목도장이 찍힌 사례 등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중 투기혐의가 명백하고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크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떴다방’이 대리인으로 나섰다면 투기조장 혐의자로 분류해 소득신고 내용 등을 중점 분석하고 청약금을 대준 ‘전주(錢主)’를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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