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선진화 법안…CEO 허위공시서류 서명땐 처벌

  • 입력 2003년 6월 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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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공시(公示)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서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특정 회계법인이 한 기업의 회계감사를 6년 이상 맡지 못하되 감사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얻은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회계 정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당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허위 공시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민사 책임이 추가됐다.

또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나 임원은 회사에서 돈을 빌려 쓰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임원은 학자금 등 복리 차원의 소액 대출은 가능하다.회계법인 교체에 대한 예외 사유도 명확히 했다. 원칙적으로 한 회계법인이 6년 이상 특정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지만 △뉴욕·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모(母)기업과의 관계상 감사인을 바꿀 수 없거나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공동감사를 하거나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 6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이 없으면 회계법인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감사조서 보관기간을 기존의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 가운데 회계법인 교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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