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저축은행 고객들도 연체땐 직계가족에 통보"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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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도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연체 사실을 직계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 회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달 이상 연락이 끊긴 연체고객들의 직계가족에게 연체 기간과 연체 규모를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심야 연락 금지, 본인 외 연락 금지 등 채권 회수에 제약이 있었지만 카드사의 연체에 대해서 직계가족 통보가 가능해진 만큼 규제를 완화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도 종전의 이사회 의결에서 대표이사 승인으로 바꿔 형식적이었던 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7월에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이나 1년 뒤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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