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28 18:382003년 5월 2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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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11월 장관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의 청탁을 받고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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