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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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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려는 업체는 제조업을 위한 시설이 내부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은 ‘3층 이상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폭넓게 규정돼 제조업보다는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규모가 건물 연면적의 30%에서 20%로 강화됐다.
시행령은 △공장설립지원센터 설립 △지역별 산업집적추진단 운영 △지자체의 산업진흥사업 지원 △수도권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설립규제 완화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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