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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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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트증권은 지난달 SK㈜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분 규모가 10%를 넘을 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규정된 날짜보다 5일이 지난 4월9일 뒤늦게 신고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기존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사들일 경우 산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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