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쉬워진다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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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를 마련,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으로 △보증금액이 전액 담보로 잡히는 시설자금보증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금액의 일부만 담보로 잡히는 시설자금보증은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된다.

또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에는 보증금액 10억원까지만 약식심사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특례조치 시행으로 30억원까지 약식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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