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11 18:392003년 5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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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으로 △보증금액이 전액 담보로 잡히는 시설자금보증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금액의 일부만 담보로 잡히는 시설자금보증은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된다.
또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에는 보증금액 10억원까지만 약식심사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특례조치 시행으로 30억원까지 약식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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