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양주 시장 소환, SK건설서 수뢰혐의 조사

  • 입력 2003년 4월 21일 18시 38분


코멘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1일 SK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 남양주시장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남양주시에서 종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던 SK건설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