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망시 교육비 보장" AIG ‘교육사랑을 위한 상해보험’

  • 입력 2003년 4월 16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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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연간 2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당장 자녀 교육이 걱정될 것이다.

AIG손해보험이 3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AIG 교육사랑을 위한 상해보험’은 이처럼 부모에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해보험이다.

이 상품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만을 보장하던 기존의 상해보험과 달리 자녀의 교육비까지 보장해준다. 상해보험 하나로 부모의 상해 치료와 자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만 25세에서 55세까지의 기혼자로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억원까지 자녀 교육비를 보장하며 자녀의 잔여 교육기간에 따라 교육비 지급기간을 일시불 또는 3, 5, 7, 10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로 지정되어야 하며, 많게는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상해 사고시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를 횟수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대인, 대물사고로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다.

또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고급형, 기본형, 경제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월 1만∼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화 한 통화(080-200-9640)로 가입이 가능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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