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당장 자녀 교육이 걱정될 것이다.
AIG손해보험이 3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AIG 교육사랑을 위한 상해보험’은 이처럼 부모에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해보험이다.
이 상품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만을 보장하던 기존의 상해보험과 달리 자녀의 교육비까지 보장해준다. 상해보험 하나로 부모의 상해 치료와 자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만 25세에서 55세까지의 기혼자로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억원까지 자녀 교육비를 보장하며 자녀의 잔여 교육기간에 따라 교육비 지급기간을 일시불 또는 3, 5, 7, 10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로 지정되어야 하며, 많게는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상해 사고시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를 횟수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대인, 대물사고로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다.
또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고급형, 기본형, 경제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월 1만∼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화 한 통화(080-200-9640)로 가입이 가능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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