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임원 첫 공판, 崔회장 분식회계 대체로 시인

  • 입력 2003년 3월 3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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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31일 서울지법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전영한기자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31일 서울지법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전영한기자
부당내부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손길승(孫吉丞·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SK그룹 회장 등 SK그룹 임원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31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최 회장 소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의 SK㈜ 주식을 맞교환한 것과 관련한 주식의 가치평가 등 몇 가지 쟁점에서는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그룹 지배권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워커힐호텔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SK㈜ 주식은 시가를 적용해 교환함으로써 SK C&C에 71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추궁했다.

반면 윤석경(尹錫庚) SK C&C 대표이사 등은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의 가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만큼 SK C&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그룹의 발전과 경영 안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렇게 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니다”며 경영측면을 강조한 뒤 혐의를 부인했다.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 회장은 “분식회계를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할 생각”이라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일 오후 3시 서울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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