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규제 완화키로…증권 집단소송제 연내 시행

  • 입력 2003년 3월 25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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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기업연금제도 등을 올해 안에 입법 또는 시행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SK문제에 대해 “노출된 불법은 방관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렇더라도 인위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나서서 재벌기업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몰아치기식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장을 통해 위법사실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밝혀지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김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할 경제운용 방향과 개혁과제 추진일정 등에 관해 협의했다.

경제 장관들은 △경유승용차 환경기준 완화 △경차 배기량 기준 상향조정 △LG필립스 파주공장 설립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만기 20∼30년의 주택자금과 학자금 장기융자제도를 마련키로 했으며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분간 투자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중심으로 이미 짜여진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주력하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다음달 구성,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2금융권의 대주주자격유지제 등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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