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체제 개편

  • 입력 2003년 3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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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담합(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산출기준을 올해 안에 바꿀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 과징금 제도의 위헌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검찰의 벌금 부과와 겹쳐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은 △이중처벌뿐 아니라 △확정 판결 전 과징금 부과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고 △행정부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공정위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조절하고 새로운 규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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