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崔회장 등 10명 기소…1조5587억 분식 혐의

  • 입력 2003년 3월 11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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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11일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김창근(金昌根)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손길승(孫吉丞·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SK그룹 회장과 김승정(金昇政) SK글로벌 대표, 유승열(劉承烈) SK그룹 전 구조조정본부장, 윤석경(尹錫庚) SK C&C사장 등 SK 임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SK글로벌㈜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SK글로벌의 2001년도 회계 결산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1조1881억원의 은행채무를 누락시키고 150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이익을 부풀리는 등 1조5587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다.

최 회장 등은 워커힐호텔 주식 변칙증여 및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인 SK C&C와 SK글로벌에 각각 716억원과 1355억원 등 모두 207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K글로벌이 부도가 나면 SK그룹 전체의 신인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SK그룹측이 199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분식을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SK글로벌이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실적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회계 감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SK글로벌을 형식적으로 감사한 Y회계법인도 금감원에 통보,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SK글로벌이 SK㈜ 주식 1000만주를 해외에 위장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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