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축그린벨트 300평이상소유땐 외지인에도 분양권

  • 입력 2003년 1월 22일 18시 17분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토지보상금과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주나 모자(母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그린벨트 안에 1000㎡(약 300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 이후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택지를 새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를 대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금만 지급받았다.

특히 그린벨트 안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외지인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유두석 건교부 주택관리 과장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을 원활히 하고 그린벨트 안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금 외에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고가 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땅을 사놓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월 101만9000원 이하를 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출신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3점)을 주기로 했다.

모자가정은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각종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와 사는 여성, 미혼모 등이 해당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청약저축에 가입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가점(3점)을 줄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국민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 대한 가점 내용 (자료:건설교통부)
일반 가점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정도에 따라1∼3점 부여
특정 가점사회취약계층(신설)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3점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3점
중소 규모 제조업 종사자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12번 이상 추가 납부2점
6번 이상 추가 납부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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