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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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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결제일과 이용 시점을 잘 활용하는 카드 시(時)테크가 미니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물론 할부 결제에서 시테크를 잘 하면 수수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1월31일 받는 것과 2월1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비씨카드 23일자 결제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동안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다음달 23일 결제한다. 이에 따라 1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까지는 53일을, 말일에 이용하면 23일 동안 현금을 대출받는 셈이며 대출기간 만큼의 이자를 물게 된다.
따라서 1월31일과 2월1일 각각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단지 하루 차이뿐이지만 대금 결제일자에 한달 차이가 생겨 수수료도 2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생긴다. 1월31일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2월23일 결제되고 수수료는 9000원이지만 2월1일 서비스를 받으면 3월23일 결제되고 수수료는 2만9000원으로 껑충 뛴다.
▽현금서비스 이용시점을 잘 선택해야〓결제일이 비슷하더라도 카드사마다 청구하는 현금서비스 결제액의 이용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보면 △롯데카드는 2월25일 결제회원에게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을 청구하고 △외환카드는 2월27일 결제 고객에게 작년 12월29일부터 1월28일까지 쓴 이용실적을 △신한카드는 2월26일 결제회원에게 1월4일부터 2월3일까지 사용한 이용금액을 △LG카드는 2월26일 결제고객에게 12월28일부터 1월27일까지의 현금서비스 사용분에 대해 청구한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 결제일자에 따른 해당기간 중 가급적 마지막날에 가깝게, 즉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짧게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LG카드의 2월26일 결제고객이라면 1월27일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다.
▽현금서비스 중도 상환제도 잘 활용해야〓현금서비스나 카드 대출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기면 미리 결제하거나 중도상환을 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미리 결제를 하면 지정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하는 날까지의 수수료만 결제하면 된다. 대다수 은행에서 대출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받는 것과는 달리 카드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이용기간과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할부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는 월별 이자율 구분 구간의 마지막 개월 수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원금 결제부담을 줄이고 할부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5개월 할부와 6개월 할부시 적용되는 연 이자율 차이는 적게는 0.5%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난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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