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6개市-5개郡 토지거래 감시구역 이달내 지정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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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전 등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지역 6개시 및 5개군 19억평을 이달 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약가(藥價)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요금을 올 상반기 중 내리고 대학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과 충남의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충북의 청주시 및 연기 금산 청원 옥천 보은군 등 6개시와 5개군 6301㎢(약 19억평)를 이달 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해 2주 단위로 거래 동향과 외지인 거래, 투기행위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해 지난해 7∼12월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규모가 큰 토지를 사고 팔았거나 단기간에 거래한 투기혐의자를 잡아내 2월 중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연계해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 거래 현황을 조사, 가족간 차명거래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이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협의를 통해 대학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낮아질 예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해 9, 10월 실시한 건강보험 약가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안에 약가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윤대희(尹大熙)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올해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불안하고 임금과 주택가격이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3%대 초반으로 전망된다”며 “환율 안정과 노동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인상 유도 등 다각도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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