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27일인 등록마감 시한 이전에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9일 현재 각 시 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모두 1547건으로 전체 등록 대상(4796건)의 32%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 탈세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연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들을 단속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대부업법’을 제정,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연 66% 이상 이자를 못 받도록 하고 폭행 협박 등에 의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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