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세무조사 방침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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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이달 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탈세혐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27일인 등록마감 시한 이전에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9일 현재 각 시 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모두 1547건으로 전체 등록 대상(4796건)의 32%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 탈세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연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들을 단속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대부업법’을 제정,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연 66% 이상 이자를 못 받도록 하고 폭행 협박 등에 의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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