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 계열분리’ 본격 추진

  • 입력 2003년 1월 8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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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등이 공식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하고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

금감위는 사외이사제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집단소송제도의 국회 통과,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도 시급한 안건으로 보고했다.

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임원(CFO)의 서명 의무화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다만 계열분리청구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재벌’의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서 “이를 모두 감안해 가급적 신중하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열분리청구제에 대해 공정위는 더 적극적이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 공약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를 인수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도 “금융계열사가 대기업그룹의 사(私)금고로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회성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정위가 직접 계열분리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주주의 지분을 팔아 계열을 분리하도록 하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대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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