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년 공제 확대…세금부담 3200억 줄어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7시 51분


내년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총액이 올해보다 3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당국자는 24일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크게 확대돼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비도 내년부터는 공제된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도 대학생의 경우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나며, 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친 공제한도도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나 확대된다.

학원비 가운데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20%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불카드 사용액에 적용했던 공제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