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오롱 고합인수 허가 유보

  • 입력 2002년 12월 5일 17시 54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오롱의 고합 필름사업 인수에 대한 최종 허가 결정을 유보했다.

5일 공정위 독점국 주순식 국장은 “4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합의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음주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오롱의 고합 인수가 국내 시장의 독점을 가져온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국내 화학섬유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합의 유보에는 10월 공정위가 산업자원부에 의뢰했던 ‘산업 영향 분석보고서’와 양사의 팽팽한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자부는 코오롱의 고합 필름사업 인수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은 8월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나일론필름 및 폴리에스테르필름 공장을 459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420억원의 인수대금을 적어내 2순위 우선협상자로 밀린 효성과 중소 필름가공업체들은 “코오롱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2%까지 높아진다”며 반발해왔다.

고합 채권단은 올해 말까지 코오롱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입찰하거나 효성과 곧바로 매각협상을 하기로 한 상태이다.

한편 1981∼2000년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결합 심사 5506건 중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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