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승진인사 여성할당제 첫 도입

  • 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11분


여성계가 여성에게 임명 및 선출직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라고 요구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한 가운데 국민은행이 승진인사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할당제를 적용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정기 승진인사에서 행원·대리(L1)→과장(L2) 승진자 가운데 20%(347명)를 여성에게 할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거 과장(옛 대리)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옛 국민은행은 8∼9%, 옛 주택은행은 6∼7%에 불과했던데 비하면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과거 여직원들은 능력이 우수해도 발탁인사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여성할당제 덕분에 과장 승진자의 평균 호봉보다 4∼5호봉 낮은 여직원이 승진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유재홍 국민은행 인사팀장은 “일부 남성 행원들 사이에 역차별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성할당제를 계속 적용해 여성 인력을 키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차장, 부장 및 지점장 등 고위직으로 승진한 여직원 수는 각각 50여명과 10여명으로 전체 1676명과 500여명의 일부에 그쳤는데 이는 승진대상 여직원 수가 워낙 적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이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여성 할당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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