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가짜딱지 조심…354건 입주권 무효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9시 15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공급 아파트의 가짜 입주권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입주권 매입자가 매도인의 이중 매매를 막기 위해 낸 ‘입주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법원이 결정을 한 2353건 중 354건(15%)이 매도자에게 입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암지구 철거민이나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의 소유주에게 지급된 입주권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입주권 매입자는 철거민들이 이중으로 입주권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입주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편법을 쓰고 있다. 통상 입주권 매매가 4000만∼5000만원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피해액은 이미 최소한 140억원을 넘어섰고 상당수의 매수자가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로서는 특별공급 신청자와만 분양계약을 하도록 돼있어 입주권 사기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암지구에는 철거민 대상 특별공급 아파트(전용면적 15, 18, 25.7평) 3649가구가 건립돼 내년 5월부터 계약이 이뤄지며 이 밖에 임대아파트 1730가구, 일반분양 아파트 871가구 등 총 625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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