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3년미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출국 1년간 유예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14분


당초 내년 3월말로 정해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강제출국 시기가 최대 1년 유예되고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 동포 5만명의 서비스업 취업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산업연수생 입국시 1인당 300달러를 내게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폐지되고 대신 연수생에 대한 고용주의 관리 및 귀국보장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인 외국인근로자가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에 빚어질 인력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출국해야하는 25만6000명의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10만7000명은 2004년 3월말까지 출국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된 14만9000명은 예정대로 내년 3월말까지 출국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출국 유예조치와는 별도로 올해 3∼5월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1만2000명과 1만명에 이르는 밀입국자, 그리고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유흥업 종사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내년 1, 2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해 3월말 이전에 전원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숙박업 청소업 간병인 가사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 국내 서비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 도입정원을 5만명으로 정하되 업종별 정원은 △숙박 및 음식점 3만5000명 △청소 사회복지서비스 5000명 △가사 및 기타 서비스 1만명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 가사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상해보험과 보수체불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중소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조기에 들어오도록 하고 내년 3월말까지 2만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농축산업과 건설업 분야에 각각 5000명의 산업연수생을 내년 초 입국시키기로 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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