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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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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45)와 주민 704명이 7월 주민감사를 청구해 벌인 감사 결과 하남시가 3만3000여평(총 1600여가구) 규모의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2000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민간업체인 W개발을 참여시켜 161억여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자본금 60억원을 모두 확보하고도 W개발에 자본금의 49%(29억4000만원)를 출자하도록 했고 또 택지개발비 695억원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도 W개발에 출자지분을 따져 총 예상수익금 330억3000만원의 49%인 161억8000만원을 배당했다는 것.
경기도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택지개발, 수익금 배분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을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