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에 걸린 개발업자 특혜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24분


경기 하남시가 지방 공기업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코타운)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161억여원의 특혜를 준 사실이 주민들의 감사 청구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45)와 주민 704명이 7월 주민감사를 청구해 벌인 감사 결과 하남시가 3만3000여평(총 1600여가구) 규모의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2000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민간업체인 W개발을 참여시켜 161억여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자본금 60억원을 모두 확보하고도 W개발에 자본금의 49%(29억4000만원)를 출자하도록 했고 또 택지개발비 695억원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도 W개발에 출자지분을 따져 총 예상수익금 330억3000만원의 49%인 161억8000만원을 배당했다는 것.

경기도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택지개발, 수익금 배분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을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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