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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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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로 만든 상품을 수출하면 원자재 수입 때 부과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
관세청 당국자는 “지난해 수출을 한 회사 가운데 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곳이 8679개사로 미(未)환급금이 15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있는 수출업체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 올려 각 기업이 환급신청 대상인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미환급금 규모가 20만원 미만인 279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사회 협조를 얻어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줄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