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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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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금력을 갖춘 일반인도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임대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을 구성해 2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조합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와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부도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대책도 강화해 ‘건설 기간’으로 제한했던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반환 기간을 ‘분양전환 때’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기간은 최장 5년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건설 기간에만 금지됐던 임대주택의 근저당이나 가등기 담보 등 제한물권 설정도 분양전환 시점까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마다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가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현재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민영임대는 사업자와 입주자가 합의할 경우 임대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