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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8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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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韓甲洙)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가 올린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방안' 등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농가에 대한 지급액은 명목 조수입(粗收入) 감소액의 80%이며 약정수매 해당면적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목 조수입이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도 빼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조수입은 수확량이 일정하다고 볼 때 가격이 오르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줄어든다.
첫해 기준 조수입은 1ha당 약 950만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평균적인 쌀 농가가 1ha를 경작하고 생산량의 15%가 약정수매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쌀값이 1% 떨어질 때 약 6만4600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액은 쌀값 하락률이 클수록, 경작면적이 많을수록 많아진다.
농림부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소득보전 직불금액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수매예산은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업특위는 이와 함께 농어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 지원액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나고, 휴경 폐경지와 빈 축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낮아진다.
이밖에도 농어업특위는 시군 보건소에 1명 이상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