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만명 수준으로 줄듯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39분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개인은 2만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부부 합산 자산소득 과세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 4000만원 이상에서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난해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 돼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5만1000명이다.

은행의 저축성예금 금리가 연 5% 수준이라고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금 공제 전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억원 이상을 넣어두어야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은행 재테크팀장들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5만명 정도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상품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자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개인별로 바뀌면 대상자가 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1년 말 현재 5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넣어둔 계좌는 5만4658계좌에 예금액은 모두 131조8270억원이라고 한국은행은 집계했다.

5억원 초과∼10억원은 3만1329계좌에 22조5390억원, 10억원 초과∼20억원은 1만2532계좌에 18조750억원, 20억원 초과∼50억원은 6869계좌에 22조7060억원, 50억원 초과는 3928계좌에 68조5070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천일 한은 경제통계국 차장은 “지난해 5억원 이상 계좌 수는 전년에 비해 16.6%, 예금액은 13.7%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이 뚜렷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퇴직금 이자로 살아가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간 소득액이 36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확대로 세부담액이 107만원으로 줄어 소득 대비 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그러나 은퇴 후 퇴직금 1억∼2억원을 금융기관에 넣어둔 노인은 연간 500만∼1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지만 소득공제를 못받아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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