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 신용카드 납부 추진

  • 입력 2002년 9월 4일 22시 25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각(死角)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낼 수 없던 지방세, 보증료, 대학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도 이제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삼성카드측이 가맹점 수수료(세금 납부액의 1.5%)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제안해 와 카드사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몇 가지 조항만 고치면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할부수수료를 무는 조건으로 국세를 할부로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LG카드와 삼성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지방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36개월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서울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최 실장은 “그러나 국세 지방세 전화요금 등 공과금 납부는 카드를 통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뿐 아니라 대학등록금이나 아파트관리비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연세대 숙명여대 등 전국 80여개 대학은 삼성 LG 국민카드 등과 제휴해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내달부터 현금으로 받던 보증료를 신용카드로 받는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부동산중개, 학습지, 장례 등과 관련된 시장도 개척해 현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과 신용판매(일시불+할부) 비중을 1 대 1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신용판매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규정한 것.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늘려 1 대 1 비율을 맞추겠다는 카드사의 영업전략이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분야
세금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서울시)
각종 납부금신용보증기금 보증료(앞으로 다른 기관의 보증료로 확대)
기타부동산 중개료, 학습지 구독료, 장례관련비용, 아파트관리비(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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