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연료' 세녹스 판매금지

  • 입력 2002년 8월 27일 18시 20분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섞어 쓰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돼온 ‘세녹스’에 대해 단속을 벌여 5개 주유소를 적발하고 3개월 사업정지와 5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세녹스를 제조 공급해온 ㈜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하고 이달 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되면 사업자가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사측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첨가제인 만큼 법을 고치기 전에는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 대 30 대 10의 비율로 섞어 만든 일종의 ‘인공합성 연료’로 ℓ당 가격이 990원(부가세 포함)으로 휘발유보다 훨씬 싸다. 이 때문에 서울 경기지방의 일부 주유소들은 세녹스를 총 연료의 40%까지 혼합해 싼값에 혼합연료를 팔고 있다.

산자부 염명천(廉明天) 석유사업과장은 “세녹스를 사용해도 자동차가 작동하지만 연료계통에 고장을 일으키고 엔진에 무리가 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자동차 연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세녹스에 대해 각종 검사를 한 후 40%까지 섞을 수 첨가제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환경부 측은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인정한 것은 ‘오염을 줄이는 물질’이라는 뜻일 뿐 자동차 연료나 연료첨가제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 측은 “세녹스를 사용하면 엔진수명이 길어질 뿐 아니라 연비도 좋아지며 위협을 받는 것은 기존의 정유업체들 뿐”이라며 “산자부가 정유사 이익만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