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카드결재 거부업소 등 신고 하루100건 넘어

  • 입력 2002년 8월 20일 17시 40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C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지배인인 듯한 사람이 현금을 내면 10% 할인해주겠다고 제의하더군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 업소가 탈세를 위해 현금결제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업소가 많아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확인한 뒤에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요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고발센터’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탈세 관련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ARS전화(080-333-2100)와 팩시밀리(080-333-2101)에도 하루종일 신고가 들어온다. 2∼3년 전만 해도 하루 10여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는 이제 하루 100건을 넘어섰다.

시민들의 제보는 주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소 등에 집중된다. 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업소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도 자주 고발된다.

요금 지불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정황을 신고하는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고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관할 세무서에 내용을 통보해 해당업소에 1차 경고를 한다.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업주의 탈세의도를 파악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액을 추징하고 있다. 또 조사담당 공무원 실명으로 신고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권장되면서 탈세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고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조사2과 이상서(李相瑞) 계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다”며 “문제 업소를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신고하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해 탈세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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