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前임원7명 고발…자회사파산 미리알고 주식처분

  • 입력 2002년 7월 24일 23시 15분


자회사의 파산사실을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판 새롬기술의 이사 등 전직 임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코스닥기업인 새롬기술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자들 가운데 내부자인 조모씨(38·전 다이얼패드 이사)와 오모씨(68·전 새롬기술 이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회사인 다이얼패드가 파산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10∼11월 보유지분 가운데 138만여주를 팔아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모씨 등 새롬기술의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일반투자자 3명도 다이얼패드 주식 103만여주를 미리 파는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해 모두 15명이 112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새롬기술의 설립자인 오상수 사장은 보유주식을 판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전 사장의 부친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미공개정보 이용자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증권거래법 207조에 의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종목 3개의 주가를 조작한 L투자자문사 대표 조모씨(37)를 검찰에 고발하고 H증권사 투자상담사 한모씨(37) 등 4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L투자자문사 조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인P, T, K사 등 3개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객계좌 등 36개의 계좌를 통해 모두 3857차례의 허위 및 통정매매(짜고 거래하는 것) 주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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