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전자식품 수입절차 완화

  • 입력 2002년 7월 18일 01시 16분


정부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시 서류제출은 간소화하는 대신 원료검사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수입 절차 간소화 요구와 소비자단체 등의 식품안전성 강화 주장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구분유통증명서를 자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GMO 원료 함유 여부를 직접 검사키로 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분유통증명서란 GMO 표시대상 식품 원료인 콩, 옥수수 종자 등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단계에서 GMO 와 비GMO가 뒤섞이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로 현행 GMO표시제는 이 증명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원료검사를 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내 GMO 식품표시제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며 여러 가지를 요구해왔다. 식약청은 올 1월 이후 미국 측과 협상 끝에 유통증명서 제출 의무만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청은 자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단계별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원료검사에서 GMO 농산물이 검출되면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자가증명서 대신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면 현행대로 원료검사를 하지 않고도 통관시키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구분유통증명서제도를 유지하되 전수검사와 함께 자가증명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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