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3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자동수납시스템을 모든 은행에 공동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 달에 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로방식으로 공과금을 받는 기관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결제원에 준 뒤 납부자에게 고유번호를 알려주게 된다. 납부자는 이 번호로 자동화기기에서 청구내용을 조회한 뒤 공과금을 현금카드로 내거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현재 지로방식으로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3만5000곳이며 은행들이 창구에서 처리하는 수납 건수는 연간 4억건을 넘는다.
결제원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내게 되면 은행들은 연간 1365억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매월 말에 공과금 수납업무로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결제원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신한 우리 조흥은행 등 은행 실무자 회의를 갖고 10월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마친 뒤 11월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