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KT지분 줄여도 SKT주가 영향없다”

  • 입력 2002년 5월 28일 18시 08분


정부가 SK텔레콤에 ‘KT(옛 한국통신)의 2대 주주로 물러서라’고 요구하자 SKT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SKT 지분을 2대 주주인 미국 템플턴 펀드(4.4%)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다.

SKT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담당애널리스트들은 “통신업종은 정부의 입김이 강해 결국엔 보유 지분을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SKT와 KT의 이해 득실〓노근환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요금과 통신 접속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SKT는 물론 KT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분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승교 LG증권 애널리스트는 “SKT가 2대 주주가 되더라도 지분인수에 참여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기업가치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즉 SKT는 △KT가 보유한 SKT의 물량(9.27%)을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고 △유선분야가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하며 △KT와의 중복투자를 막으려던 당초의 목표를 여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김성훈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SKT는 경영엔 참여할 수 없는 만큼 SKT가 1대 주주인 동안은 KT에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셈”이라며 “이 경우 KT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SKT가 KT의 지분을 낮추는 방법은 △보유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파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지분을 맞교환할 경우 SKT로서는 KT가 SKT 지분을 시장에 파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의결권 있는 KT 주식 보유를 49%로 제한한 현행법이 걸림돌.

SKT로부터 넘겨받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져 이 부분만큼 총 의결권 물량이 감소,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

시장에선 KT가 우선 SKT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은 제3자에게 임시 위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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