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신축건물 주차장법 적용 예외추진

  • 입력 2002년 5월 20일 15시 37분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건물의 주차장을 국내법정 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미 대사관측이 서울 덕수궁 뒤편에 건설하는 15층 규모의 대사관 건물 및 4층 경비숙소의 주차장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대사관 건물을 포함한 업무시설의 경우 총 연면적 150㎡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면적을 총 연면적의 100㎡당 1대로 강화, 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 예정 건물의 총 연면적은 5만3678㎡이며 서울시의 조례를 적요하면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 대사관은 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116대 정도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며 군사 외교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을 예외로 할지 대당 주차면적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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