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출정보 모든 금융기관 공유

  • 입력 2002년 2월 6일 17시 01분


7월부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들의 대출정보를 전국 금융기관들이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두군데 금융기관에서 연체할 경우 다른 곳에서 이 사실을 들키게 돼 추가 대출을 못 받는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1개 금융기관의 개인 대출금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신용정보가 집중 관리되던 것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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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공유 문제점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지난해부터 소액급전 대출시장이 폭증하면서 개인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며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마련돼 7월1일 실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신용정보협의회에는 △은행 △종금 △카드 △캐피탈 △증권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의 전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소액 대출을 받고 제대로 갚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연합회 성하웅 팀장은 “다만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존 대출의 경우 대출기한 연장시점 등에서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대출정보를 금융권에 노출시키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한편 기업대출과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공유의 기준이었던 ‘대출금 1억원 이상’ 의 규정을 하향조정하지 않기로 하고, 기업체의 1차 부도 사실을 신용불량 정보에 올리기로 했던 방침도 철회하기로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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