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소세·과세표준 1억원이상 3만명

  • 입력 2002년 1월 3일 18시 06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납세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일 내놓은 ‘200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귀속분 사업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다고 작년 5월 신고한 납세자는 3만92명으로 과세미달자 등을 제외한 전체 납세대상인원 152만8649명 가운데 2%를 차지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7조3957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신고소득은 2억4577만여원이었다.

과세표준을 좀 더 세분, 신고자수와 소득금액을 보면 △1억원 초과∼3억원 미만이 2만5886명(4조1022억여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가 2296명(8878억여원) △5억원 초과가 1910명(2조4056억여원) 등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