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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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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안 │ 노동계 │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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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일정 │①공공부문,금융보험업,1천명이 │2002년1월1일 전면 │2002년에서 20
│상 사업장(2002.7.1) │시행하되 중소기업 │0년에 걸친 단
│②300명 이상 사업장(2004.7.1) │에 대한 세제 금융 │계적 시행. 단
│③10인이상 사업장(2007.1) │상의 지원 │ 10인미만 사업
│④10인 미만사업장(2010.1) │ │장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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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 │부여기준을 6개월이│1년 근속하면
및 휴가사 │1년 근속하면 18일 부여, 이후 │상 근무자로 하고 6│5일 일률적용.
용 촉진방 │3년당 1일 추가. 최고 22일까지 │개월 근속하면 22일│1년미만은 15일
안 │부여. 1년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 이후 1년당 1일씩│을 월로 나누어
│월당 1.5일의 휴가 부여. │. 32일 초과시 금전│부여
│ │지급 가능. │
│ │1년미만 근속자는 │
│ │비례부여 │
│ │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 │ │
│구하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 │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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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주당 16시간 적용(3년간 한시적)│주 10시간으로 축소│주 16시간으로
간상한선 │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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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 │누진할증률 도입 최초 4시간분에
당 할증률 │에 대해 25% 적용 │ │대해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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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전 │부칙에 포괄적인 선언 규정을 두│임금보전 법제화 │보전원칙에는
│고,무급화되는 8시간과 4시간 단│(시급인상 명문화) │찬성, 법제화
│축분의 임금보전을 행정지도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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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유급주휴 무급화. │현행 유급주휴제 유│무급화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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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되 무 │현행 유지 │폐지
│급으로 전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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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 │단위기간을 1년이내로 확대(하루│확대 반대 및 현행 │1년 이내로 확
로시간제 │ 12시간, 주52시간 한도) │유지 │대
│단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주│ │
│50시간으로 한도를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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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부칙에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의│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 갱신노력 의무 규정 신설 │ │취업규칙의 무
변경 │ │ │효화 또는 의무
│ │ │적 갱신조항 신
│ │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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