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자동차매매-학습지등, 할부구입 철회 쉬워진다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7분


자동차매매 학습지 케이블TV 등 15개 분야에 내년 중 표준약관이 보급돼 소비자가 계약서상의 불리한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또 할부구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악덕상술에 속아서 산 물건의 구입을 취소하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2001년도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년도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내년 중 자동차 매매, 학습지 구독, 케이블TV 시청, 도시가스 공급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15개 분야에 표준약관을 보급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내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할부거래 철회기간을 현행 7일보다 연장하고 할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해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악덕상술에 속아 물건을 샀을 경우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이를 증명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99년 발족돼 매년 협의를 갖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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